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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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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성제 
전화번호
054-288-3500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 이에 따라「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4.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