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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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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2-04-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붙임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주치사항 및 조치별 해제 시기, 경과규정 등 상세 붙임 참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근로자의 지속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_정정 안내.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