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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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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
등록일
2022-03-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재철 
전화번호
054-271-6836 
우리지청에서는 관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중 자율점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위험기계에 대한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점검표를 작성하신 후 '22.3.18.(금)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점검표 제출 사업장 중 부적정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인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및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되니
성실한 작성 및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점검표 사업주 서명 必(서명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자율점검표 ①허위제출, ②일부 공정 누락 등
첨부
  • 첨부파일 (PDF)끼임 사망사고 예방 OPL 5종(자율점검표).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0인 미만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요청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HWP)끼임 사망사고 예방 OPL 5종(자율점검표).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