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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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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준수 안내
등록일
2022-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미선 
전화번호
054-271-6835 

 최근 잠수기 잠수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 또는 관련 협회(지역 어업인 모임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 공기 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비상기체통 지급 및 착용관리 철저
• 수심에 따른 허용 잠수시간, 부상속도 준수 및 작업간·작업후 충분한 감압시간 확보('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9호 참조))
• 잠수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실시
• 장비점검 철저
 - 작업 전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비상기체통, 통화장치 등 점검
 - 공기압축기, 수중압력계, 수중시계, 산소발생기 등은 일정주기 점검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지침 참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5장 '이상기압에 따른 건강장해의 예방'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9호)
 -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KOSHA GUIDE G-136-2021)
 - 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KOSHA GUIDE H-54-2021)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붙임의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락처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