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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통지서 및 출입명부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미선 
전화번호
054-271-6835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22.2.9.)
 ○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해제 통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리해제통지는 별도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지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
 * 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함

4.  또한, 접촉자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현행 변경(22.2.19.시행)
접종증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유지
(변경 없음)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


붙임   220214_(참고)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지 예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