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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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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
등록일
2022-01-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재철 
전화번호
054-271-6836 
'22.1.27.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지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기타업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에서는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에는 발송 방법으로 fax 발송만 적혀 있으나 공문 아래 적혀 있는 메일 주소로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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