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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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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소매 및 음식, 주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작성 요청
등록일
2022-0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준연 
전화번호
054-271-6837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주점업'에 대한 자율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율진단표를 작성하여 2022.1.26(수)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방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진단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ㅇ 제출방법: 팩스(0508-8230-0536) 또는 이메일(kjy0513@korea.kr)

자율진단표 미제출 사업장 또는 내용 부실사업장은 불시감독 실시할 예정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4-271-68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 도소매 및 음식, 주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작성 및 제출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229)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_도소매업(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_음식업_21122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229)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도소매업)_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229)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_음식업(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