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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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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지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등록일
2022-01-10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신다정 
전화번호
054-288-3514 
1. 지난 '21.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22.1.27.)이므로 사망사고 근절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지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2.2월까지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예정이며,
 
<50억 이상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 방안>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공단 이행확인 후 위험현장 선정
② (기술지도 대상 현장) 기술지도 미이행 현장은 지방관서 정기적 통보
③ (그 外 기타 현장) 모든 현장별 연락체계 구축, 자율점검 실시 요청 및 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자체 점검 후 안전관리 미흡현장 관할 지방관서 통보 등
 
○ 추후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량현장을 선정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3.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각종 사고사례 전파, 아차사고 신고 요청 등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으니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카카오톡 실행 → 새로운채팅 → 오픈채팅 → '포항고용노동지청'으로 검색 → '포항고용노동지청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채팅방 참여

붙임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 포항지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