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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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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발주자 동의서 서식안내(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
- 등록일
- 2021-12-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2021년 6월 광주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하도급 과정 중 과도한 금액 축소, 작업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1.12.23.이후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급 계약서
○ 발주자 동의서 (붙임 서식)
*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 반려조치 가능
첨부
- 발주자 동의서(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