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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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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17.부터)
- 등록일
- 2021-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기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기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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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17.부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