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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등록일
2021-04-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수경 
전화번호
054-271-6812 
`21.4.6.부터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제정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자료를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21-29호(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레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