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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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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영주
- 전화번호
- 054-288-3501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