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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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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 등록일
- 2020-07-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백승철
- 전화번호
- 054-271-6808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1.1~20.12.31까지 기간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ㅇ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ㅇ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서식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1.1~20.12.31까지 기간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ㅇ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ㅇ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서식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