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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등록일
2020-07-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백승철 
전화번호
054-271-6808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1.1~20.12.31까지 기간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ㅇ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ㅇ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서식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