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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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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6-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권윤지
- 전화번호
- 054-288-3521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
운영기간) 2020년 6월8일 ∼ 별도 통보시 까지* ‘20.2.1 ∼ ’20.6.7 까지 발급된 사중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만 가능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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