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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강동재 
전화번호
054-271-6753 
`20.1.31.자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자료를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호(업무량 급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가(승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둘째, 단기간 내에 처리
셋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즉,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미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산업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하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가 폐쇄되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발열체크 등을 통한 의심자 확인 및 출입통제,
방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현황 파악 및 관리 등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업무는
제1호(재난 수습 및 예방)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