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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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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2020.01.16. 시행)
등록일
2019-1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가영 
전화번호
054-271-6837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01.16.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업종별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개정 법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미디어자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확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