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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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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강동재
- 전화번호
- 054-271-6753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6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kdj0110@korea.kr / FAX - 054-271-6830
(근로개선지도1과 강동재)
일부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6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kdj0110@korea.kr / FAX - 054-271-6830
(근로개선지도1과 강동재)
첨부
-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