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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2019-05-0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선호 
전화번호
054-271-6773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2019.3.11.~6.10.
 * 신고대상: 각종 부정수급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우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 해양 수산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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