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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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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9-04-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선호
- 전화번호
- 054-271-6773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
- 거짓구인광고
3. 신고또는 고발 접수기관
- 신고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고용관리과)
- 고발(고소)기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054-271-6773)에게 문의 바랍니다.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
- 거짓구인광고
3. 신고또는 고발 접수기관
- 신고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고용관리과)
- 고발(고소)기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054-271-6773)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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