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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9-04-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선호 
전화번호
054-271-6773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
 - 거짓구인광고

3. 신고또는 고발 접수기관
 - 신고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고용관리과)
 - 고발(고소)기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054-271-6773)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