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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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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시행6.1
- 등록일
- 2018-06-01
- 담당부서
- 포항고용센터
- 담당자
- 김행근
- 전화번호
- 054-280-3051
2018.6.1,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2017년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하고,
2018년도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5인이상 사업장), 단 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3명 고용시부터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1명 고용시부터 지원
♦ 1인당 연간 667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1(김행근), 3056(박노순)
경주고용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이영선)
2017년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하고,
2018년도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5인이상 사업장), 단 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3명 고용시부터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1명 고용시부터 지원
♦ 1인당 연간 667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1(김행근), 3056(박노순)
경주고용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이영선)
첨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