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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시행6.1
등록일
2018-06-01 
담당부서
포항고용센터 
담당자
김행근 
전화번호
054-280-3051 
2018.6.1,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2017년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하고,
2018년도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5인이상 사업장), 단 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3명 고용시부터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1명 고용시부터 지원
♦ 1인당 연간 667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1(김행근), 3056(박노순)
              경주고용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이영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