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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약사법 위반 행위 발생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8-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유택 
전화번호
054-271-6835 
최근 모 금융회사가 신입사원 연수과정 중 야간행군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피임약을 지급한 일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의료인)인 보건관리자가 노동자를 위한 의료행위에 한하여 의약품의 투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행위로도 볼 수 없음.)

아울러, 무자격자가 의약품 지급(수여)시 약사법 위반으로 처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유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임유택 근로감독관(054)271-68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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