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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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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안내
- 등록일
- 2016-08-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대진
- 전화번호
- 054-271-6834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무료교육 지원안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무료교육 지원안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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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서비스업 교육의무 확대 관련 QA_072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