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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16-05-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노경욱 
전화번호
054-280-3073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후회하고  성실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셨더라도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되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신고기간 : 2016.5.1 ~ 5.31(31일간 운영)
 
문의 : 054-280-3073~74(부정수급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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