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5-08-26 
담당부서
포항고용센터 
담당자
김상봉 
전화번호
054-280-3132 
○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관계없이)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여, 이에  '13.12.18 이  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13.12.18 이전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이 늘  어나며,
            ③ 차액을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차액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첨부
  • 첨부파일 (1)150814_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_(2).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150825_보도자료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