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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등록일
2015-05-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윤명진 
전화번호
054-271-6804 

1. 금년 5월~6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실시기간 : 2015. 5. 1.(금) ~ 6. 30.(수)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2.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