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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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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양식입니다.
등록일
2015-03-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도 
전화번호
054-271-683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양식 건설, 제조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