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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발생보고 변경 내용 알림
등록일
2014-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애 
전화번호
054-271-6837 

1. 평소 산업안전보건 정책 발전에 협조해주신 관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산업재해 발생 보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내 용

개 정 전

개 정 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신고방법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것과 관계없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서 제출
⇒ 시행일: 2014. 7. 1.부터
3. 3.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신고사항이며 기타 주요개정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