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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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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오은주 
전화번호
054-271-6749 
 ㅇ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제외사유 :   

      ① 지원대상자가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
         기,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ㅇ 신청방법 :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2층에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 2부 제출
ㅇ담당자(연락처) : 근로감독관 오은주(271-6749)
ㅇ 2014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4.01.21(화) 14시~17시
  - 장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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