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선급금 지급 알림
등록일
2013-06-0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용태 
전화번호
054-280-3085 
□ 지급 요건
○ (신청대상) 지방고용관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개시한 훈련과정 중 신청일로부터 잔여 훈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 현재 훈련을 진행중인 과정도 해당
○ (신청기한) ’13.10.31.까지
○ (지급한도) 총 훈련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 훈련과정별 확정인원을 기준으로 전원 수료시 훈련기관에게 지급될 훈련비 총액
   - 다만, 다년 계약으로 체결한 과정, 단년․실비계약으로 체결한 과정의 경우에는 총 훈련비의 10%를 유보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 (지급요건) 신청대상 과정을 운영하는 위탁훈련기관에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 지급
   - 훈련기관이 신청한 선급금 전액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 훈련종료 후(정산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때) 정산을 실시하여 잔액과 이자는 반환 처리
      * 선급지급의 경우에도 훈련장려금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 선급금 지급 시 사전 제출서류
     가. 선급금 지급 요청 공문
     나. 선급금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최소한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최종 종료일 이상이어야 함
     다. 선급금 사용계획서
       ※ 당해 선급금을 훈련과정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훈련강사 인건비, 훈련시설 투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통장사본
       ※ 해당 훈련기관은 선지급 훈련비 수령을 위한 별도 통장(신규)을 마련하여 신청하고 해당 통장에는 순수 훈련비 선지급금만을 입금
□ 반환 청구
○ 선급금을 지급한 후 훈련과정 반납, 폐강 등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지방고용관서는 훈련기관에 선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함
□ 행정사항
○훈련비 선지급 관련 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를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 본사와 협의중에 있음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