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5-06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김원진
- 전화번호
- 054-280-3020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정착과 부정수급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13.5.1.~2013.5.31 (한달간)
2. 내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시민제보 접수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 상한액 100만원)
3. 문의
- 포항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54-280-3073)
- 경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54-778-2502)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13.5.1.~2013.5.31 (한달간)
2. 내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시민제보 접수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 상한액 100만원)
3. 문의
- 포항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54-280-3073)
- 경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54-778-2502)
첨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포항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