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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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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3-15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박영희
- 전화번호
- 054-271-6777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공모
◈ 체계적 현장훈련(S-OJT)이란?
사업장 내 고숙련 근로자(상사, 선배 등)가 신입사원, 미숙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현장 또는 업무현장과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교육·훈련계획(교수자, 훈련대상자, 훈련일정, 훈련내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사업목적
○ HRD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훈련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사업규모 : 300개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 ․ 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 ․ 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 신청하는 경우 지원
(컨소시엄형)
○ 지원제외 대상업종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3월 9일(금)∼3월 28일(수)
○ 제출서류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붙임서류 각 2부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02-3274-9675
서울동부지사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02-2024-1733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10
02-6907-7176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248-8505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25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09
부산남부지사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051-626-9830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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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현장훈련(S-OJT)이란?
사업장 내 고숙련 근로자(상사, 선배 등)가 신입사원, 미숙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현장 또는 업무현장과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교육·훈련계획(교수자, 훈련대상자, 훈련일정, 훈련내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사업목적
○ HRD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훈련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사업규모 : 300개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 ․ 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 ․ 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 신청하는 경우 지원
(컨소시엄형)
○ 지원제외 대상업종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3월 9일(금)∼3월 28일(수)
○ 제출서류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붙임서류 각 2부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02-3274-9675
서울동부지사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02-2024-1733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10
02-6907-7176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248-8505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25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09
부산남부지사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051-626-9830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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