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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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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2-03-15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영희 
전화번호
054-271-6777 
■ 2012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
2.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다만, 대기업 등 사업주단체가 협력사, 회원사의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3. 지원제외 대상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 제외업종 및 학습조직화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4. 지원요건
      ○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활동 결과에 대해 승진, 성과급, 포상 등을 명시한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한 우선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유형별로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져
      야 함
  ○ 지원기업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원금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사
      업수행 현황 및 성과를 등재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은 사전 지원금(70%)와 사업종료 후 정산(30%)하여 지급함
  ○ 지원제외 업종 등 세부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참조
5. 지원내용
○ 필수유형 : 학습조활동, 학습네트워크
○ 선택유형 : 우수학습활동, 외부전문가 지원
  - 지원유형 : 학습조활동(필수) : 2,000만원내 지원
  - 우수학습활동 : 800만원내 지원
  - 학습네트워크(필수) : 100만원내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 600만원내 지원
※ 기업부담금은 학습조활동의 학습리더수당,우수학습활동, 외부전문가지원으로 사업비 의 30%는 기업부담금으로 사업실시
6.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단, 외부전문가 지원은 1회(1년)만 지원 .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3월 12일(월)∼3월 23일(금)
  ○ 제출서류 : 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 참조
  ○ 신청방법 :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8. 외부전문가 모집(3.22 공고 예정)
  ○ 역할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코칭·컨설팅이나 CEO, HRD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
               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 지원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자문 지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참조 
9.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공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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