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11.5.19부터)
등록일
2011-05-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희정 
전화번호
054-271-6837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의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3차 금액 부과
  -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에서 제외


 개정법령은 공포일(`10.11.18.)부터 6개월 이후인 `11.5.19.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