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11.5.19부터)
- 등록일
- 2011-05-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희정
- 전화번호
- 054-271-6837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의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3차 금액 부과
-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에서 제외
개정법령은 공포일(`10.11.18.)부터 6개월 이후인 `11.5.19.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3차 금액 부과
-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에서 제외
개정법령은 공포일(`10.11.18.)부터 6개월 이후인 `11.5.19.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7)1-과태료전단뒷면.JPG 다운로드
-
(16)1-과태료전단앞면.JPG 다운로드
-
(29)즉시 과태료부과 세부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