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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등록일
2011-04-11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정현경 
전화번호
054-280-3041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 참여형태별 지원 대상 및 확인서류
 




참여 구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 중, 취업 및 기능습득의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지방자치단체 발급)에서 ‘조건부수급자’로 표기된 자에 한함 (이 외는 아래 ③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함)


여성가장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 명하는 서류(해당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실종신고서(가출,행방불명시)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통지서 중 하나 (장애시)의사의 진단서(질병 시)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지방자치단체 발급)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이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및「국적법」제44조에 의거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

∎귀화 전 :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2-가 또는 F-5-나)
∎귀화 후 : 주민등록증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 화물차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 및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연매출액 4,800천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급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중소기업 취업희망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자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형태별 지원 기준
 




참여 구분

①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특화과정에 참여

②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에 참여

③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에 참여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일반참여자

-

-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여 성 가 장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결혼이민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영세자영업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중소기업취업희망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함 (고용센터별 동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취약계층 특화훈련 과정 확인 방법 내일배움카드제 홈페이지(http://www.hrd.go.kr)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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