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 등록일
- 2011-04-11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정현경
- 전화번호
- 054-280-3041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 참여형태별 지원 대상 및 확인서류
참여 구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 중, 취업 및 기능습득의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지방자치단체 발급)에서 ‘조건부수급자’로 표기된 자에 한함 (이 외는 아래 ③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함)
여성가장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 명하는 서류(해당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실종신고서(가출,행방불명시)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통지서 중 하나 (장애시)의사의 진단서(질병 시)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지방자치단체 발급)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이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및「국적법」제44조에 의거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
∎귀화 전 :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2-가 또는 F-5-나)
∎귀화 후 : 주민등록증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 화물차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 및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연매출액 4,800천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급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중소기업 취업희망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자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형태별 지원 기준
참여 구분
①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특화과정에 참여
②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에 참여
③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에 참여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일반참여자
-
-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여 성 가 장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결혼이민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영세자영업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중소기업취업희망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함 (고용센터별 동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취약계층 특화훈련 과정 확인 방법 내일배움카드제 홈페이지(http://www.hrd.go.kr)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메뉴 ..
첨부
- (1)『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특화훈련과정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