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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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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17.부터)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기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21110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17.부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