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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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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6월)수도권 외 지역 방역수칙안내
등록일
2021-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상세 붙임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내 개편안 적용 시·군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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