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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통계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시환
- 전화번호
- 054-271-6837
- 등록일
- 2025-03-0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및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 관내 대상 사업장(2024년 기준)에 개별 안내하였으며,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2025. 4. 30.까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치 제1호서식) 중 "수급인 사업장 정보"는 반드시 엑셀서식(파일첨부3)으로 작성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김시환감독관, 054-271-6837)로 문의가능합니다. 끝.
제조업 및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 관내 대상 사업장(2024년 기준)에 개별 안내하였으며,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2025. 4. 30.까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치 제1호서식) 중 "수급인 사업장 정보"는 반드시 엑셀서식(파일첨부3)으로 작성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김시환감독관, 054-271-6837)로 문의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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