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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관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등록일
2021-03-02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2. 위 호 관련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민원마당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2020.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검색 란에 “하청” 입력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우측신청 클릭 → 로그인 후 파일 업로드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054-271-6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업장 업무 안내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