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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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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최저임금액 확정 고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02 
‘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29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07.1.1 ~’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하여 노사 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홈페이지(http://jinju.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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