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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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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석면제품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760-6543
- 담당자
- 김동권
- 등록일
- 2006-07-28
석면함유 제품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대상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한데 이어,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대상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한데 이어,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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