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제품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7-28 
석면함유 제품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대상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한데 이어,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