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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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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에위니아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52-5701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7-21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7월 10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06.7.9 ~ 7.10 기간 중의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및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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