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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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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확대시행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52-5701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7-07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청장 : 강현권)은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 된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년 7월에 1,000인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 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40시간제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다는 셈이다.

주40시간제는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 들면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진주지청은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강현권 진주지청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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