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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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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주40시간제 확대시행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752-5701
- 담당자
- 김동권
- 등록일
- 2006-07-07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청장 : 강현권)은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 된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년 7월에 1,000인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 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40시간제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다는 셈이다.
주40시간제는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 들면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진주지청은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강현권 진주지청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년 7월에 1,000인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 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40시간제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다는 셈이다.
주40시간제는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 들면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진주지청은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강현권 진주지청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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