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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보도자료 안내
담당부서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5-763-2005 
담당자
박성화 
등록일
2005-04-27 
○ 노동부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2004.10.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이하의 청년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연 720만원(대기업은 연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학생도 29세이하로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동 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구직등록을 필히 하는 것이 요망된다. 구직등록은 인터넷(www.work.go.kr)이나,고용안정센터(진주:055-758-1536,하동:055-884-8219)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