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 실시
- 담당부서
-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55-759-9210
- 담당자
- 하윤동
- 등록일
- 2005-04-26
○ 진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동우)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05.1부터 부과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고용보험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 ′05.3.25 가좌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상평공단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밀착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이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하던 보험료 납부 방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해 피보험자수에 의한 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되었다.
- 이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 신고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문의전화 : 1588-1919 또는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759-9210
- ′05.3.25 가좌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상평공단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밀착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이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하던 보험료 납부 방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해 피보험자수에 의한 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되었다.
- 이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 신고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문의전화 : 1588-1919 또는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759-9210
첨부
-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취업지원·교류협약 체결
- 다음글 구인, 구직자에 대한 「맞춤상담 서비스」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