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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5-759-9210 
담당자
하윤동 
등록일
2005-04-26 
○ 진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동우)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05.1부터 부과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고용보험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 ′05.3.25 가좌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상평공단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밀착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이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하던 보험료 납부 방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해 피보험자수에 의한 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되었다.
- 이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 신고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문의전화 : 1588-1919 또는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759-921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