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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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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55-760-6521 
담당자
문은영 
등록일
2012-08-30 
부산고용노동청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2012.8.2.부터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