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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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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55-760-6521
- 담당자
- 정지은
- 등록일
- 2012-07-04
안녕하세요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8.2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해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8.2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해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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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