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55-760-6542
- 담당자
- 신봉진
- 등록일
- 2012-05-17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정부는 이러한 내용
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을 공포(2.1)한데 이어, 이 제 도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4.26),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 령(5.8) 및 시행규칙 개정(5.9)을 각각 완료했다. ○ 이 제도는 고
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 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 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첨부
-
외국인2012051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