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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강정기 
등록일
2007-07-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되어 2008. 1. 1.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