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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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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띠를 꼭 착용하세요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55-760-6562
- 담당자
- 심용태
- 등록일
- 2006-11-06
2007.1.1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계단에 1.2m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또는 안내표지 설치
- 전기기계기구 보수 작업시 70cm이상 작업공간 확보 및 150럭스 이상 조도 확보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계단에 1.2m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또는 안내표지 설치
- 전기기계기구 보수 작업시 70cm이상 작업공간 확보 및 150럭스 이상 조도 확보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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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게차안전띠착용-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