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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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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 전화번호
- 063-240-3442
- 담당자
- 이현태
- 등록일
- 2026-08-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부사업장납부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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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203호-(주)지산종합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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